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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1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00:50경 부산 강서구 죽동길3번길56 (죽동동) 앞 노상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