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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14 2015고단810

배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배임 피고인은 2013. 5. 경 거제시 C 빌딩 402호에 있는 D( 임대인) 소유의 E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 F 공소장에는 ‘G’ 로 기재되어 있으나 ‘F’ 이 명백하여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 변경함 과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2 천만 원) 과 권리금 (900 만 원) 은 피해자가 부담하되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매달 월세 (140 만 원 )를 지급하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매달 수익금 (300 만 원) 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위 보증금에 대해서는 피해 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2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 경 위 가게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위 보증금 반환채권 중 1천만 원 상당은 이전에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채업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나머지 1천만 원 상당은 임대인에게 미납된 월세 명목으로 상계 처리하여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증금 반환채권 2천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 2. 경 피해자 F에게 “ 가게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미납된 월세를 대신 내주면 나중에 모두 꼭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가게 운영도 원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 가게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