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가. 1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13, 28, ㅊ,...
1. 인정사실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공유자인 사실, 이 사건 주택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13, 28, ㅊ,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건물인 화장실 및 창고가 같은 도면 표시 ㅎ, ㄴ, ㄱ′, ㅋ, 27, ㅌ, ㅍ, ㅎ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7㎡를 각 침범하여 세워져 있고,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의 지상에 피고들 공유의 시멘트블록조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과 위 부속건물, 위 담장을 소유하기 위해 위 각 침범부분을 포함한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3, 28, 27,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9㎡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철거하고 그 점유부분에 대하여 인도를 각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13, 28, ㅊ,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 지상에 세워진 이 사건 주택의 일부, 같은 도면 표시 ㅎ, ㄴ, ㄱ′, ㅋ, 27, ㅌ, ㅍ, ㅎ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7㎡ 지상에 세워진 이 사건 주택의 부속건물인 화장실 및 창고와 같은 도면 표시 ㄱ,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