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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5369846

대여금

주문

1.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38...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A에게 미수이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 A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채무 또한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A이 2013. 2.경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2013하단229, 2013하면228), 위 법원이 피고 A에 대하여 2013. 4.경 파산선고를 한 다음, 2013. 11. 4. 면책결정을 하고, 위 면책결정이 2013. 11. 19.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도 그 책임이 면제되고, 원고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완료된 후 피고 A에게 채무잔액에 관하여 변제 독촉장을 보낸 바도 있는 등 피고 A은 그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위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생각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