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제1목록 표 선정자별 ‘인용금액’란 기재...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 및 선정자들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 E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 C는 성남시 분당구 F 308호에서 ‘G’라는 상호로 법무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법무사 사무소’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고 D는 위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이다.
3) 피고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는 법무사법 제67조에 따라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협회가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가압류 접수신청 사무 위임 및 가압류 신청 1) E가 소유한 용인시 처인구 H 공장용지 1,611㎡ 및 그 지상 철골조 평슬래브지붕 2층 공장 및 부대복지시설, I 도로 2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이 있었고, 2013. 1. 16. 수원지방법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같은 달 23. ’배당요구종기를 2013. 4. 3.로 지정한다‘는 배당요구종기결정이 있었다.
2) 원고와 E의 대표이사 K, 직원 L은 2013. 1. 25. 이 사건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 D와, 원고 및 선정자들의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논의하였고,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후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는 방안을 설명하였다. 3) 피고 D는 2013. 1. 29.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부동산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