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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6 2013고합2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하고,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12. 20.경부터 아들인 E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여 주식회사 F를(이하 ‘F’라고 한다), 2011. 5. 4.경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주식회사 G을(이하 ‘G’이라 한다) 각각 운영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2012. 3. 2. G 사무실에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에서 400,000,000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마이너스 대출 계좌(I)에 입금하고, 2012. 10. 29.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신갈농협 계좌(J)에 입금하고, 2013. 3. 15.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0,000,000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 입금하여 합계 700,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 A는 건설기술자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기로 하고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 F와 G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놓은 다음 급여를 지급해 온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5. 14. 용인시 기흥구 K 302호에 있는 F 및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출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G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킨 건축기사 L에 대한 2013년 5월분 급여 지급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부터 피고인 A가 보관 중인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로 1,191,220원을 이체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3. 5. 15.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농협은행 신갈지점에서 1,1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피고인

A는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