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51137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890,106원과 그 중 288,584,353원에 대하여 2007. 6. 20.부터 2007. 11. 1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 주식회사 하이스틸개발, C은 화해권고결정, 피고 D은 소취하로 종국).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