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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1.07 2013고단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영주시 원당로(하망동)에 있는 세운기름방 앞 노상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위 택시에는 승객인 D와 피해자 E(여, 69세)이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하차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이 택시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좌석에 탑승했던 피해자가 뒷문을 열고 한 발을 도로에 내딛는 순간 그대로 출발하는 바람에 뒷문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부딪쳐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고, ②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항 단서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택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