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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가단2423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44,786원과 그 중 25,019,354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자백간주, 무변론 판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와 2014. 8.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응하여, 2015. 1. 1.부터 민사사건의 판결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등기ㆍ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거나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