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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7 2018노4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으로,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