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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6두30194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정한 시정절차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시정신청 당시에 혹은 시정절차 진행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시정이익이 소멸하지는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근로계약관계가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차별시정 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기간제법상 시정절차의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의 D지점 내에서 ① 과장 직책에 있는 해당 정규직 근로자들과 해당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② 행정업무를 담당한 해당 정규직 근로자들과 해당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③ 현장직 근로를 수행한 해당 정규직 근로자들과 해당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를 살펴보면, 해당 정규직 근로자 및 해당 원고들의 각 업무는 그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된 업무의 내용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정규직 근로자 G, H, R, S, W, X, Z, AA, AB, Y, Q, T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