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23:13경 사천시 C, D매장 앞 사거리를 사천여고오거리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 중일 때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정상 보행중인 피해자 F의 다리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튕겨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손상,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번)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