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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11119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 이후인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