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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7구합5339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김포농협 농수축산물 판매장(이하 ‘이 사건 판매장’이라 한다)의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9. 30. 김포시 걸포동 1436, 1437, 1440 총 3필지 합계 4,83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10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각 토지는 2015. 12. 30.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고, 나머지 5필지의 토지는 2016. 6. 30.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59,697,000원, 지방교육세 3,979,800원, 농어촌특별세 3,979,8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감면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농지전용허가 등의 문제로 2016. 12. 28. 비로소 건축허가를 받게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6. 12. 30.까지 공사를 착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면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할 것을 유선으로 안내하였다.

원고는 2017. 1. 11. 사업부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서를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24.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