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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010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72.27㎡를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