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2. 2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8. 23:1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본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 층 ASSY 팀 탈의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E의 개인 물품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과 KB 국민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E의 카드를 이용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8. 23:39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9. 00:11 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을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노래방 이용 요금 104,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노래방 이용 요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9. 02:3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기숙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피해자 K의 방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원과 교통카드, 하나카드, 중국은행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K의 카드를 이용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9. 02:57 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