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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43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과 함께 흥신소를 운영하는 일명 ‘D’, ‘E’ 등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휴대폰 위치 정보를 알려주면 건 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신사를 해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과 함께 2016. 5. 21. 20:22 경 구리시 인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LG 유 플러스의 인터넷 IP F를 할당 받은 후, 2G 휴대폰의 ‘ 내 위치 찾기 ’에 나오는 초기 URL 주소를 자신이 사용하는 태블릿 PC의 인터넷 주소 창에 입력하고 동시에 웹분석 프로그램인 ‘ 피들러 ’를 실행한 다음 피들러의 입력 창에 위 URL 주소를 입력하고, HTTP 헤더( 피고인이 사용하는 태블릿 PC의 정보 )에 있는 ‘User-Agent ’에 있는 정보를 위 ‘D’, ‘E’ 등으로부터 의뢰 받은 휴대폰 번호인 ‘G’ 로 수정한 후 피들러의 전송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SK 텔레콤의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무선 인터넷망) 인 증을 거치지 않고 접속하여 위 ‘G’ 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휴대폰 번호에 대해 85회에 걸쳐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 공동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6. 5. 18:43 경부터 같은 날 19:15 경까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KT 인터넷 IP J을 할당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SK 텔레콤 위치정보 조회 서버에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 (K) 의 실시간 위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