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45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반성의 시간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매매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 제3조 제10호 가.
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