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03 2013고정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07:5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두진백로1차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꼬망새유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약 100-2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