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소사실에는 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9: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덕명 4 거리 쪽에서 구 암 교 4 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앞 범퍼 부분으로 앞쪽에 정차한 피해자 F( 여, 37세) 운전의 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경미하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H(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