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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9고정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10. 부산 동구 C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다른 사람 빚을 청산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후 400만 원을 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3. 15. 같은 장소에서 경마장에서 사용하려는 용도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빌렸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할 무렵 부산 북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목적으로 '보증금 일금이천오백만원', '일자 2016년 1월 1일', '임대인 주소 부산시 진구 E',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F', '임대인 전화번호 G', '임대인 성명 H', '임차인 주소 부산시 북구 D',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I', '임차인 전화번호 J', '임차인 성명 A'이라고 각각 기재된 ‘전세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