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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4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4. 21:5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국제여객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영주고가 쪽에서 5부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정상 임신의 관리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부 및 상완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