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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19노25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며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참조), 원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0745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 피해 회사 보유의 주식을 매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160,747,544원“ 부분을 ”1,160,046,455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등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