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1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황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황이 약간 비틀거리며 코 상태가 일부 홍조를 띠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교차로를 곰 소항 회집 방면에서 미도 참치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양보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49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술서 (E)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