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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구합51636

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고 한다) 제21조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일대 1,095,357㎡에 민간사업자를 통하여 ‘대상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8. 1. 16. 이 사건 사업의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8. 3. 5.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사업의 공모지침(이하 ‘이 사건 공모지침’이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2조(사업신청 자격 및 방법) ② 사업신청자는 대표자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업체의 위임을 받아 컨소시엄 대표사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컨소시엄을 구성한 법인은 상호 역할과 지분, 권한 및 책임의 소재, 대표사 선임 등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거쳐 사업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컨소시엄의 대표사 또는 단독법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 내지 3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의 평가등급이 사업신청서 제출일 현재 다음의 신용평가등급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제14조(컨소시엄의 구성) ①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출자자 1개사당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최대출자자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업체 수는 10개사 이하로 제한한다.

③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한 출자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다른 컨소시엄에 이중으로 출자할 수 없다.

제17조(관련법규 및 공모지침 준수) ① 사업신청자는 관련법규 및 공모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규 위배 또는 공모지침의 기준을 임의 변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