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2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281,615원 및 위 돈 중 54,257,814원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281,615원 및 위 돈 중 54,257,814원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