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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2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281,615원 및 위 돈 중 54,257,814원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