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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4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02:25 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 가슴을 한번 만져 보자’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겨누면서 ‘ 너 한번 맞아 볼래

’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수법의 위험성, 폭력범죄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특수 협박 감경영역( 처벌 불원)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