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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650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3.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경 B단체에 입사하여 2017. 8.경까지 근무하며 200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B단체 사무국장을 담당하였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말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치과전문 인터넷 신문인 ‘C’ 기자인 D와 만나 B단체의 회계처리 부정의혹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변명하고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B단체 31대 회장인 피해자 E(여, 56세)이 공금을 횡령하고, 부정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보도되게 할 의도로 “E회장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세 차례에 나누어 현금으로 1,100만 원을 전달했지만 인수증조차 없고,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F(B단체의 약칭)의 농협 법인카드를 식사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발언하여 2017. 3. 2.경 위 인터넷 신문에 같은 내용의 보도가 게시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현금 1,100만 원을 전달하거나, 피해자가 B단체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등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보도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15.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B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1,100만 원을 3차례에 걸쳐 전달 받아 공금을 유용하였다는 취지의 “회장관련 사항”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B단체 고문단 회의에 참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