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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2865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72,110원 및 그 중 34,283,375원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