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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나72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갑 9호증의 3” 다음에 “, 갑 14호증”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갑 9호증의 3, 4” 다음에 “, 갑 12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 “증인 E, G”을 “제1심 증인 E, G”으로 고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