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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5 2018노2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특수 상해의 점, 유죄 부분)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 고 요구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와 다소간의 몸싸움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목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특수 협박의 점, 무죄 부분)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겨누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수 협박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당시 출동한 경찰관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②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원목 의자에 직접 가격당하여 입은 것으로 보기에 너무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딸을 혼자 두고 나간 점 등을 토대로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