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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노26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매우 불량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폭행죄로 1회, 피고인 B은 상해죄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E, G, H과 원만히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3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 경찰관 K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2014차4320호 손해배상)에 따라 피고인이 2014. 9. 1. 위 K에게 2,1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