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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390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2 년 압제 11호의 증 제 1호,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01]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같은 해

8. 29. 10:30 경까지 대전시 유성구 C 2 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고 ‘D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사 행성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위 게임기는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이 입력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어 누점된 점수가 20,000점이 되면 환전 점수 표시 창에 환전 점수가 표시되게 되어 있어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환전 점수는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다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 고단 441]

1. 2015 형제 46231 범 행 피고인은 2013. 8. 20. 경부터 2013. 8. 23. 경까지 대전 동구 E 지하 1 층 상호 없는 게임 장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F과 G 등을 종업원으로 채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1 만원권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2015 형제 47637 범 행 피고인은 2011. 10. 13. 경부터 2012. 1. 10. 경까지 대전 동구 H 2 층 I 게임 랜드에 에어 스트라이커 게임기로 가장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J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1 만원권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