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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궁핍함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