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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06 2016나36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참기름, 고춧가루 등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같은 동 소재 중국음식점인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나. 원고는 ‘E’이 개업한 2012. 10. 무렵부터 2016. 3. 무렵까지 ‘E’에 단무지 등 각종 식자재를 납품하였으나, 아직 그 대금 13,847,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식자재 대금 13,84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소외 F에게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E’의 실제 운영은 소외 F이 하였고, 원고도 피고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가 F에게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E’의 운영은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F에게 사업상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1)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