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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1444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2. 1. 2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태강코퍼레이션은 2007. 1. 18. B과 500만 원(최초 이용한도액 25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의 범위 내에서 대출기한 2009. 1. 18., 대출이율 월 5.5%, 연이율 66%로 하여 반복적으로 대출 가능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이 위 대출금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8. 9. 30. 주식회사 엘씨통상이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9. 주식회사 엘씨통상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15. 4. 24.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87676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16. ‘B은 원고에게 10,18 3,622원 및 그 중 2,130,199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9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2015. 11. 18. 기준으로 위 판결금채권은 11,380,866원이다.

다. 피고와 B의 모(母)인 망 C(이하 ‘C’라 한다)는 2008. 2. 22.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8. 3.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C는 2012. 1. 19.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와 B을 포함하여 5명이 각 1/5 지분으로 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19.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B의 상속지분(1/5 지분, 이하 이를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B으로부터 양수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 30.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접수 제943호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분할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