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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7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4. 15: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동거녀인 F의 여자친구인 G이 F에게 “(피고인이) 여자와 같이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 F와 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미용실을 찾아와 G에게 “야 씨발년아 왜 거짓말 하냐, 의정부바닥에서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리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15:50경 위 미용실 옆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남, 29세)가 G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듣는 것을 보고, “씨발년아 거짓말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다

이를 저지당하자 “야 씨발놈아 내 몸에 손대지 마,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I의 몸과 왼쪽 팔뚝부위를 3-4회,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