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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노45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 A : 징역 1년, 피고 B :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 피 싱 사기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한 점, 피고 A은 사기 및 접근 매체 대여 등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원심법원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는 압수된 현금의 피해자 환부로 인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범행 전력이 전혀 없고, 공범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적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