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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61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16:1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72세)이 장을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의 가방에서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든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지능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