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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107592

상속회복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 5. 1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는 1974년경 소외 E과 혼인을 하였고, E은 혼외자인 F, B을 친자로 호적에 등재하였다.

E은 1977년경, 망 D는 2013. 8. 26. 각 사망하였다.

나. F은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 B은 망 D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 5. 12. 접수 제65256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B은 2015. 4. 22. 피고 C에게 별지목록기재 제2항 부동산을 매도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 5. 12. 접수 제652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소외 G은 피고 B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등 확인의 소(제주지방법원 2015드단10851)를 제기하여 ‘피고 B과 망 D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주문의 판결이 내려져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망 D의 형제자매로 망 H(2005. 10. 10. 사망)와 I이 있는데, 망 H는 2005. 10. 10. 남편이던 J과 이혼하였고 둘 사이의 자녀로 원고, K, 망 L, M, N, O가 있다.

망 L의 1999. 5. 2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P, Q, R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망 D의 재산상속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상속으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목록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망 D의 진정한 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상속회복으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는 별지목록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