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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4: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거북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