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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1 2018노2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기는 하였지만, 최근 선고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만일 적법한 시기에 항소권회복신청을 하는 등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이 사건과 병합되어 1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제1심은 이와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제2면 제15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