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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08 2012가합4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3. 8. 피고로부터 기계식 프레스 PCS-160D(이하 ‘이 사건 프레스’라 한다) 2대를 매매대금 118,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프레스를 인도받은 후, 2012. 4. 9. 13:20경 원고의 근로자 A이 이 사건 프레스로 작업을 하던 중 좌측 수부 및 수근 관절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12, 제12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조업자인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프레스에 결함이 있고 이러한 결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달리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프레스는 2012. 4. 12. 대한산업안전협회장으로부터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작동할 경우 즉시 정지되지 않고 회전각도표시계 60도 범위 내에서 정지, 촌동으로 작동시 회전각도 표기 60도 범위에 정지, 회전각도 표시 180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