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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20 2017가단969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군산 차량등록사업소 2002. 9. 19. 접수 C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