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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2166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 F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