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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3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C은 피고인에게 돈을 모아 대마를 매수하자 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C에게 25만 원을 교부한 후, C은 2015년 11월 초순 18:0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역’ 부근 노상에서 F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박카스 음료 박스의 2/3 가량 부피인 무게 불상의 대마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년 11월 초순 03:00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년 11월 중순 02: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년 12월 하순 02: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년 1월 초순 02: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마약 감정서 (A 소변, A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형법 제 30 조(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형법 제 30 조(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