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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32868

목사자격부존재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재단법인 C총회(합동측)가 피고 E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들은 피고 노회에 의하여 각 F교회 및 G교회의 담임목사로 임명되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의 경우 위임목사 해임처분을 받은 2015. 3. 9.까지, 원고 B의 경우 목사 면직 및 제명처분을 받은 2012. 11. 28.까지 위 각 교회의 담임목사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 총회는 C의 최고 의결기관 및 집행기간이고, 피고 노회는 C의 하위 교단이며, 피고 E는 피고 총회 소속의 목사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위임목사 해임 및 정직 처분의 경위 1) F교회는 2014. 12. 28. 원고 A의 소집으로 재적 9명의 당회원 중 8명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 당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임시 당회 회의록에 의하면, 서기 H 장로가 담임목사 해임 청원 등의 안건을 낭독하였으나, 담임목사이던 원고 A가 ‘이것은 거부합니다’라고 말하며 폐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I 등 F교회의 당회원인 8명의 장로는 2014. 12. 29. 피고 노회에 원고 A의 해임을 요구하는 내용의 ‘위임목사 해임 청원서’ 및 ‘강도권 중지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 노회는 2015. 1. 14. 제181회 피고 노회 1차 임시회에서 이 사건 해임 청원을 행정건으로 처리하되, 피고 노회의 목사, 장로 등 7명으로 수습처리위원회을 구성하여 수습처리위원회에서 전권을 가지고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3) 수습처리위원회는 2015. 2. 14. 조사 및 의견청취 결과 원고 A의 목회활동이 원만하지 못하여 F교회의 담임목사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원고 A를 F교회의 위임목사직에서 해임하기로하는 결의를 하였다. 4) 피고 노회는 2015. 3. 9. 11:00 제182회 정기회에서 수습처리위원회로부터 위 결정을 보고받은 다음 위 결정을 확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