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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8 2015노1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추징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