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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고단4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주변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미분양된 분양권이나 급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일을 해 오던 중, 2013. 초순 경에 이르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투자금으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되자, 기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종국적으로 투자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반환할 수 없을 것이란 사정을 예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8.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성남에 저렴한 빌라 매물이 있으니 같이 투자하여 매입한 후 일주일 이내에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6,921,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그 중 6,763,250,000원을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에 의해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해줌으로써, 그 차액인 합계 157,7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