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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자로서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C이 캄보디아 출신의 D와 국제결혼을 하도록 중개를 하여 피해자는 2012. 12. 31.경 D와 혼인하였으나 신부의 변심,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2013. 2. 19.경 D와 이혼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부가 변심하여 파혼하거나 기타 예기치 못한 이유로 결혼이 불가할 경우 추가 경비 없이 1회에 한하여 다시 결혼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경비를 부담시키지 않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다시 결혼중개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와 캄보디아 출신의 E의 결혼 중개를 다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 캄보디아까지 왔으며 E가 마음에 들어 결혼을 하고 싶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국제결혼을 다시 중개하는데 서류비용, 브로커비용 등의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경 캄보디아에 있는 외국계은행에서 미화 4,500달러, 캄보디아에 있는 호텔 숙소에서 미화 1,300달러를 각각 교부받고, 2013. 3. 18.경 1,170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8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